경북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돼도 도립공원보다 행위제한 강화 없어"

입력 2021-03-28 17:07:32 수정 2021-03-28 17:14:52

"공원 구역 밖 사유지 편입은 소유주 동의 받아야"
대구시·경북도는 다음달 7일까지 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의견 청취

팔공산 갓바위 전경. 매일신문 DB
팔공산 갓바위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는 28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관련 "도립공원이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 만큼 국립공원이 돼도 행위제한이 엄격해지는 것은 없다"며 "일부 도립공원 구역 밖 토지소유주들이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될까봐 우려하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사유지는 편입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립공원 승격 추진 대상지는 경북도 관리의 도립공원(90.242㎢)과 대구시 관리의 자연공원(34.999㎢)을 합친 전체 면적 125.241㎢이다.

시·도는 국립공원 승격 시 공원관리 비용과 인력이 국가에서 지원돼 지방재정 절약과 함께 편의시설·탐방로 등 인프라 확충도 기대한다. 팔공산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시·도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에 앞서 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면의견서를 받는다. 대구시·경북도 홈페이지, 영천·경산·군위·칠곡·대구 동구 등 팔공산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의견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며, '팔공산 도립공원 보전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도 시행 중이다. 이달 중 팔공산 인접 이·통장,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 지역대표를 대상으로 8차례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

조광래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서면의견 청취 완료 뒤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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