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구역 밖 사유지 편입은 소유주 동의 받아야"
대구시·경북도는 다음달 7일까지 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의견 청취
경상북도는 28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관련 "도립공원이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 만큼 국립공원이 돼도 행위제한이 엄격해지는 것은 없다"며 "일부 도립공원 구역 밖 토지소유주들이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될까봐 우려하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사유지는 편입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립공원 승격 추진 대상지는 경북도 관리의 도립공원(90.242㎢)과 대구시 관리의 자연공원(34.999㎢)을 합친 전체 면적 125.241㎢이다.
시·도는 국립공원 승격 시 공원관리 비용과 인력이 국가에서 지원돼 지방재정 절약과 함께 편의시설·탐방로 등 인프라 확충도 기대한다. 팔공산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시·도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에 앞서 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면의견서를 받는다. 대구시·경북도 홈페이지, 영천·경산·군위·칠곡·대구 동구 등 팔공산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의견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며, '팔공산 도립공원 보전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도 시행 중이다. 이달 중 팔공산 인접 이·통장,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 지역대표를 대상으로 8차례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
조광래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서면의견 청취 완료 뒤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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