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경위 등 죄책이 무겁다…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말다툼 벌이다 화 참지 못하고 흉기로 후배 찔러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도구와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며,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년 전 설비업을 하며 알게 된 B(54) 씨와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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