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강간 상황극' 대법원서 "강간죄 맞다" 확정 판결

입력 2021-03-28 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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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깃발. 연합뉴스DB
대법원 깃발. 연합뉴스DB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강간 상황극' 사건이 모두 유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를 유인해 성폭행을 유도한 이모(29)씨 역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앱으로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모집했다. 오 씨가 관심을 보이자 집 근처 원룸을 주소를 알려줬다. 원룸을 찾은 오 씨는 알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가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상황극을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오 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간 상황극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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