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입력 2021-03-26 19:25:52 수정 2021-03-26 19:58:42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4시간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이 권고됐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당초 양측은 30분씩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양측 모두 1시간가량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과 질의응답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위원회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엔 주임검사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에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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