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상주 60대男 "평소 차 뒤 묶고 저속운행, 이날은 깜빡 잊고 고속운행"
범행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다 항변…경찰. 동물학대 혐의 입건 조사
경북 상주에서 차량에 개를 묶고 국도변을 끌고 다녀 결국 개를 잔인하게 죽게 한(매일신문 26일자 8면보도) 범인은 경찰 추적 결과 상주에 주소를 둔 60대 남성 A씨이며 죽은 개는 A씨가 기르던 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A씨의 차량 등이 찍힌 고발영상을 보여주자 A씨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 뒤에 묶어 놓고 저속 운행을 했는 데 이날은 깜빡 잊고 속도를 올려 내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자신의 실수로 숨진 개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지바른 곳에 묻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이 같은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5일 SNS에 "지난 7일 오전 10시 38분쯤 경북 상주시 모서면 국도 상에서 차량 뒤편에 개를 목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게 한,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접수했다"며 24일 상주경찰서 등에 이 영상을 공개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었다. 영상 속의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되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학대자가 살아있는 개를 차에 묶어 달렸고, 목이 묶인 개는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 힘을 다해 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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