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보람양 사건' 결정적 단서는 혈액형?…모녀 공모 가능성도

입력 2021-03-25 21:35:38 수정 2021-03-25 21:46:25

사라진 아이, 김씨와 전 남편 친자 아냐…의심 덮으려 바꿔치기 가능성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보람양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 석모씨(49)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녀가 사전에 공모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자신의 낳은 아기와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과 관련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김 씨의 딸 혈액형에 사건을 풀 수 있는 비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이 석 씨의 딸 김 씨와 김 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석 씨가 낳은 아이는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김 씨가 낳은 사라진 아이의 혈액형이 김 씨와 김 씨의 전 남편 사이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면 나중에 전 남편으로부터 '친자' 관계가 들통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숨진 여아는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기가 아님에도 김 씨의 딸로 둔갑시켜도 혈액형으로 인한 의심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경찰은 출산 기록이 없는 석 씨가 병원 기록이 있는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조각들을 맞춰보면 석씨와 그의 딸 김씨는 완벽한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뉴스1은 전했다.

석 씨가 딸 김 씨의 혼외자식을 감춰고자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김 씨 부부의 자녀로 둔갑시켜도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자신이 낳은 아기로 바꿔치기 했다면 이 가설은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다만 석 씨는 여전히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딸 김 씨 역시 숨진 아이가 자신이 낳을 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석 씨가 3차례나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지난 23일 대검 수사부에 석 씨와 김 씨, 김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석 씨가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여러 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께 석 씨의 몸이 불어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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