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임은정 직무 배제·징계해야…비밀엄수 등 의무 어겼다"

입력 2021-03-25 18:36:55 수정 2021-03-25 19:33:04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이 난 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이 난 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SNS 활동에 대해 "감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개시를 건의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의 언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검찰구성원들의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지청장은 문제삼은 것은 임 연구관이 자신의 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게시한 점이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SNS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그에 대해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며 "SNS 활동이 감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 즉 비밀엄수 의무·공개금지 의무·공정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전부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은 "검찰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 드리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께는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지청장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임 연구관이 SNS를 통해 감찰 관련 내용을 밝힌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수사와 감찰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임 연구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SNS 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 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 회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이긴 하지만 신중했으면 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장관은 이어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은정 검사가 SNS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된다"면서도 "감찰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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