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에 넣어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집유'…왜?

입력 2021-03-25 13:38:13 수정 2021-03-25 13:56:09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23주 만에 엄마 배에서 나온 영아가 화장실 변기 속에서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 친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라며 선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8·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22)씨와 성관계 후 2019년 3월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일주일 동안 먹었고, 2019년 5월 25일 오후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임신 약 23주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만 직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경기도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시체를 불태우려 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영아살해·사체유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사체유기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B씨는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양형 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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