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본사 책임관리…산재 사망 줄인다

입력 2021-03-25 13:17:27

정부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 위험 사업장 체계적 관리

건설안전특별법 개요. 국토부 제공.
건설안전특별법 개요. 국토부 제공.

정부가 산업 현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곳을 대상으로 본사 중심의 책임 관리를 강화한다. 또 '끼임' 사고가 잦은 제조업은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초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산재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높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추락 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곳을 본사 중심으로 책임 관리 한다. 본사가 전체 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도록 했다.

또 최근 2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1억~100억원 규모의 중소 건설현장 약 11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에 나선다.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하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은 불시 점검과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곳을 대상으로는 기술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현장에서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자에게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약 5만곳을 밀착 관리한다. 특히 원청이 위험 기계의 수리·점검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주는 경우 다른 업체와의 혼재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하청업체 간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사업장은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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