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게는 흉기 세례, 넓적다리에 상처도 내
술에 취해 행인을 만년필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7시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래방 입구에서 만년필로 B(22)씨의 목을 찌르고 눈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B 씨에게 "우리 집에 돈 많으니 죽여줄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안간 공격을 당한 B씨는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의 일행을 찾아가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전치 4주의 안면부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5시1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남동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넓적다리를 그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책임 역시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기타 충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