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24일 법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A씨는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 받았다.
A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년여에 걸쳐 한 달에 한 번 꼴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붓딸보다 어린 친딸에게는 지속해서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양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딘 의붓딸은 자칫 동생이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이고, 가정에서 이뤄져 피해자가 평생토록 정신·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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