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들 소송 제기
LG전자가 특허 발명자에게 발명 보상금은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플랜에 따르면 LG전자 전직 직원 A 씨 등 특허 발명자 60여 명은 LG전자를 상대로 2018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 씨 등이 발명한 다수의 특허 가운데 대표적인 건 스마트폰 관련 소프트웨어다. 메시지 작성 중 새로운 메시지가 오더라도 스마트폰 상단에 뜨는 알람을 클릭해 새로운 메시지를 대응한 뒤 앞서 작성 중이던 메시지로 돌아갈 수 있는 멀티 태스킹 관련 지원 기능 등이 있다.
문제는 LG전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LG전자는 2013년 이후 이 특허가 포함된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 매각·양도했다. 특허 매각과 양도로 LG전자는 양도 이익과 로열티 감액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발명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회사는 특허를 발명한 직원에게 특허를 승계 받으면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특허를 다른 회사에 처분하거나 로열티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A 씨 등은 2018년~2019년쯤 자신의 직무 발명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LG전자에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또다른 문제는 LG전자의 처리 과정이다.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발명을 "쓰레기"라 폄하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무료 변론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플랜 김민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에는 뛰어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과학자, 공학자가 많다. 우리 젊은이의 시간과 아이디어와 노력이 쓰레기라 폄하 되며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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