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 첫 재판…'무죄' 주장

입력 2021-03-24 11:34:23 수정 2021-03-24 13:36:18

당시 군청 관계자 등 증인 2명 법정 증언 전망
"통합신공항 중요 의사결정에 군수 추진력 절실" 보석 요청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DB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24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범행 일시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1심 선고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전 군위군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집 구조를 피고인의 집처럼 진술한 것 같다"며 A씨 및 김 군수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영희 부장판사는 "당시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건 해결의) 핵심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1월 김 군수 측이 요청한 보석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 항소심은 이들의 모순점을 밝히고 증거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제반 시설 건설 및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업무 추진이 이뤄져야 하는데 부군수가 추진할 경우 향후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석 필요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 군수도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경제에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다"며 "군인 관사, 진입로 등 공항 제반 시설 배치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갖고 누군가가 제시해야 한다. 재판 중이라도 선처를 해주신다면 군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업무를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1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다음 재판에서는 전 군위군 관계자 B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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