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본격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입력 2021-03-24 07:37:03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변론준비기일에는 대리인만 출석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된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지정돼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본 변론기일에서 어떤 쟁점을 위주로 심리를 진행할지 정리한다.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윤근수 변호사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을 선임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2월 26일 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면서 준비절차 일정이 미뤄졌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이 국회가 주장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이후 헌재는 이 재판관 기각신청을 지난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새로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를 탄핵소추 이유로 들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것도 사유 중 하나다.

이 밖에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의 담당 판사가 정식 재판을 열려 했으나,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지난달 28일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재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미 퇴직한 만큼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사상 첫 법관 탄핵사건인만큼 보충·소수의견 등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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