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일본 도쿄 아파트 관련 '오락가락' 해명을 두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언급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선 후보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일본 도쿄 아파트 임대를 줬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 "남편(이원조 변호사)이 사찰 당해 일본으로 가서 월세가 비싸서 아파트를 사서 거주했다는 취지의 박영선 후보의 해명과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후보는 앞서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도쿄 아파트가 실거주용이라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날(23일) 토론회에서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뒤 갑자기 집을 팔 수 없어 임대를 준 기간이 있다. 다시 한국과 일본 일을 겸직하고 있어 그 아파트를 쓰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아파트를 실거주 용도로는 물론 임대 용도로도 활용했다고 시인한 것.
이원조 변호사는 2009년 6월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고, 11년 지난 2020년 2월에 전입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공개한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와 있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고소장에다가 '월세집을 구해 생활했으나 어차피 도쿄에서 근무하게 될 상황이라면 비싼 월세보다는 거주할 집을 구입해야겠다는 판단에 2009년 6월 제로금리에 가까운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 이런 말을 써놓고 실제로 실거주보다 월세를 받았다면 이건 황당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해명이 허위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다뤄야 한다"고 맞받아 쳤다.
▶이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같은 당 성일종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 김도읍 의원과 함께 박영선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의 표현을 썼다는 이유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고소 이유로 "아파트가 20평 정도의 소형으로 구입 목적은 오직 직장 생활을 위한 거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후보자인 고소인을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했다"고 밝혔고, 여기서 '오직 직장 생활을 위한 거주 목적임에도'라는 표현이 당일 본인이 토론회에서 한 "임대를 준 적이 있다"는 언급 때문에 거짓말이 되고 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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