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보람이 사건' DNA 재검사 의뢰…친모는 벌써 5번째 검사

입력 2021-03-23 17:53:11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구미 보람이(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숨진 여아의 친모와 그의 딸, 전 사위의 DNA까지 채취해 국과수에 재검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더팩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와 그의 딸 김모(22) 씨, 김 씨의 전 남편 A씨 등 3명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전날 국과수로 보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경찰이 밝힌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어 재검사가 이뤄진 것이다. 석 씨의 유전자 검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석 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씨와 A씨 역시 여전히 숨진 아기가 자신의 딸이라고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와 인근 지역 산부인과 의원 1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석 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산부인과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석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3월 무렵 보람 양을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해당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보람 양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석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최근까지 사용해온 휴대전화 기기에는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통신사 압수수색으로 최근 1년치 발신전화 기록만 확보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3~5년 전 통화기록 등을 얻지 못했다.

또한 행방불명된 여아의 소재 파악도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다음달 5일 기소할 때까지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재 찾기 ▷석씨의 임신·출산 입증하기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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