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모임' 김어준, 결국 과태료 내나?…서울시 "마포구 결정 취소 검토"

입력 2021-03-23 15:53:33 수정 2021-03-23 16:01:13

김어준
김어준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는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등 TBS 제작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제출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진정했다.

같은날 마포구가 김어준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이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 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앞서 마포구는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TBS 측은 회사 자체적으로 모임에 참석한 7명 중 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3명은 프리랜서라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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