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협회 "3차례 학대 신고 무시한 경찰, 3개월 정직조차 불복"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경찰관들을 규탄했다.
협회는 "3번의 학대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이 3개월 정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