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년간 인건비,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경상북도가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2021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기업 99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도는 18, 19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기업 106곳을 대상으로 심사했고 99개 기업 469명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선정된 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지원받는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받는다. 취약 계층을 고용하면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69곳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다. 종사자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성장 추세에 있다.
도는 경북형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L.E.A.D.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사회적경제 모델의 지역·세계 규범화 ▷사회적 가치의 교류·융합 선도 ▷능동적이고 민첩한 사회문제 해결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북 사회적경제 영역 등이 정책 방향이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특성화된 신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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