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동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3-23 14:52:49

김성태 대구시의원
김성태 대구시의원

학습지 교사나 택배, 배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른바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성태 대구시의원(달서3)은 '대구시 이동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동 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 시의원은 "직무 특성 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특히 고용보험법 등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은 최근 확산되는 공유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법적 근거와 관리 기준을 마련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유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과 안전모를 설치하고, 안전속도 15km 이하 운행과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규정됐다. 아울러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에서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 자전거 도로의 87%는 보행자와의 겸용 도로여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행 속도를 줄이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 자전거는 즉시 수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1)
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1)

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1)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구시는 우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하루 1번, 4시간까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당일 하루동안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강 시의원은 "혜택 확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바일 자원봉사활동 주차확인서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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