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해 교육부가 부산대 학칙을 따라야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교육부에서 받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곽 의원은 1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입학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조항을 2015학년도에 입학한 사례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선 취소가 가능하다. "입학취소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부산대가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가 중요해졌다. 앞서 부산대는 22일 조 씨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이번 주 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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