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학교 출입문 50m 이내 포함…본회의 통과 땐 5월부터 적용
대구 모든 도시철도역 출입구 근처와 신천·금호강 등 하천 둔치 산책로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5월 1일부터 이들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대구시의회는 배지숙 시의원(달서6)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역 출입구 10m 이내 ▷하천 둔치 산책로 및 보행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 ▷주유소 등을 새로 금연구역에 포함했다.
개정 전 조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 구역과 도시공원, 시내버스·택시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지난 2018년에는 대구 동구청이 자체적으로 지역 내 모든 도시철도역 출입구 근처와 동대구역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구·군별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구 전체의 도시철도역 출입구 인근과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못박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이나 금호강 등 강변 둔치의 산책로 등지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점을 반영, 하천변 보행로나 산책로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다만, 여전히 흡연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는 흡연자들의 불만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배지숙 시의원은 "2011년 이 조례를 직접 발의한 지 10년이 흘렀고, 환경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많은 세수를 부담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흡연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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