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후 2시간 뒤 병원 이송
![쓰러져 있는 A씨를 그대로 둔 채 사다리를 보고 있다. [CCTV 캡처]](https://www.imaeil.com/photos/2021/03/23/2021032317131383800_l.jpg)

경북 칠곡 한 공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A(65) 씨의 유족이 당시 사고를 방치했다며 작업 지시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에 따르면 지난 1일 정오쯤 칠곡군 왜관읍 한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씨는 높이 2m 이상의 접이식 사다리에 올라 H빔 기둥 및 상판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가 벌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당시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B씨는 쓰러져 있는 A씨를 그대로 둔 채 사다리를 고치기만 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한참동안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50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한 동료가 A씨를 업고 병원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A씨가 구미 한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후 2시 8분. 추락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후였다. A씨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지난 1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했다.
A씨의 자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도 문제지만 사고가 났는데도 119에 신고하거나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50분이나 방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은 22일 업무상 안전조치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작업 지시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예비적으로 유기치사)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를 방치한 것으로 지목받는 B씨에게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으며, 사고가 난 회사 측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 및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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