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 기구인 EU 이사회가 이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모두 6개국 개인 11명 및 4개 단체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개인 11명 가운데 2명, 4개 단체 가운데 1개 단체가 북한 인물 및 단체인 것.
EU는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대해 북한 내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과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질러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제재 이유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도주한 주민에 대한 처벌,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이다.
이 밖에 중국의 경우 신장 위구르족 주민 대상 구금, 러시아의 경우 체첸공화국 내 성 소수자 및 정적에 대한 고문과 탄압 등이 제재의 이유가 됐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은 동결되며, 개인의 경우 EU 국가로의 여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