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싸움 중 '금호석유화학', 주총 앞두고 주주에게 선물지급 논란

입력 2021-03-22 16:31:47 수정 2021-03-22 16:49:25

박철완 상무측 "위법 행위 즉각 중단해야"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박찬구 회장(좌측)과 박철완 상무. 연합뉴스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박찬구 회장(좌측)과 박철완 상무. 연합뉴스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에게 위임장과 함께 선물세트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상무가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논란을 보는 주주들의 시각이 심상치 않다.

22일 금호석유화학 등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주총을 앞두고 최근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주총 위임장과 1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완 상무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주주들을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다"라며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 측에 따르면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임장 용지에 사전에 찬반표기를 완료한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

또 박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사측의 안건에 찬성한 주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상법 467조의2의 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주주는 "회사에서 박찬구 회장이 이번에 불신임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으니 선물을 보내서 표를 끌어모아보려는 것"이라며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이번 선물세트 제공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는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의결권을 대가로 선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에 찬반표기가 된 위임장을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용역업체가 편의를 위해 혹은 수당을 위한 관행이 일부 있었던 적이 있지만 우리 회사는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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