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혜택 확대
국민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명칭이 '알뜰교통카드'로 바뀌고, 추가 마일리지 혜택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알뜰카드 사업 규모와 적용 지역을 늘리고 혜택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10%)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김천·영천 등으로 확대돼 기존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에서 적용된다.
4월부터는 현재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기본 마일리지에 더해 추가로 지급한다. 먼저 오전 6시30분까지 대중교통을 승차(환승 이용 시 첫 탑승시점 기준)할 경우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기본 마일리지의 50%)를 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도 현재 만 19~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사업 참여 지역도 8개 지역이 신규로 참여하면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인구의 83%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대도시권 중 미참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마일리지 8천420원, 카드할인 4천442원 등 1만2천862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드명칭이 보다 간결하게 변경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사업지역에 대한 오해를 방지해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확대해 대중교통이용객들이 혜택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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