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숨은 학폭 피해 호소
한 체육대학교에 입학한 20대가 선배의 강요로 수심 120cm 어린이용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 마비가 됐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기됐다.
20일 네이트판에는 '학폭 피해로 사지 마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이같은 사연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수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던 동생이 체대 선배의 강압적인 지시로 다이빙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경추가 부러져 영구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학교는 선후배간 군기가 아주 세고 서열이 수직적이어서 학교 폭력이 아주 유명한 곳"이라며 "체대 동아리 선배의 지시는 1학년이던 동생한테 명령이나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동생은 180cm가 넘는 키로 수심 120cm 수영장에 뛰어들게 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글쓴이는 이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화가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었다. 법원에서는 제 동생이 성인이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배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신입생인 동생이 거부했다면 선배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저희 가족은 학교 내 군기와 분위기, 선배의 강압적인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제 동생의 탓으로 만들어버린 판결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절망했다.
그는 "체대에 입학할 정도로 건강했던 제 동생은 사지 마비에 95% 운동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고 기대 여명까지 줄었다"며 "이 모든 책임이 제 동생에게 있다는 게 과연 맞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끝으로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막아 달라. 선배들의 말도 안되는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체육대학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의 지인이라 밝힌 청원인도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폭피해 더 이상은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스물다섯 청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든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고 보여주고 싶다"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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