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독립돼 있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천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 413 평방미터 규모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경호처 직원은 2002년부터 청와대 경호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신도시 지역 내 토지거래와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정 수석은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차 결과에서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차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을 포함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에 나온 결과다.
정 수석은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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