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관련 의혹을 겨냥해 "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적었다.
같은 날 한 언론은 박 후보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박 후보의 부인 조 씨가 웃돈 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박 후보의 의붓아들(조 씨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 씨는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 씨에게 웃돈 700만원을 주고 20억 2천200만원에 집을 샀다.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모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웃돈 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나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조 씨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박 후보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를 SNS에 공유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충격'"이라는 제목의 한 매체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박 후보의 딸이 지난 2008년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을 치른 후 박 후보의 부인이 해당학교 교수를 찾아가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자녀가 홍익대에 지원했던 사실조차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전문.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우손 700만 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