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법세련은 지난 8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 있기까지 형사 입건 여부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면서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내용을)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단체는 지난 17일 임 연구관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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