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 A씨에 대해서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아내 B씨(당시 24세)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조작해 아내만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감정 결과와 B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당시 B씨가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 불리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높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상고심에서 "A씨에게 살인의 동기가 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대전고법은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 대해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