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처분에 불복했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서울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8일 3차 신고 대응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3명은 수사팀, 2명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이다.
또 경찰청도 같은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서 관리자급 경찰관 4명 징계도 의결했다. 양천서장은 견책 처분, 과장 2명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소청심사에 대한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청심사가 기각되면 이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의원실은 "징계 경찰관들이 소청심사까지 제기한 게 '눈치 보다가 잠잠해지면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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