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앞서 김어준 턱스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안 해
서울시 해석과 중대본 기준과 다른 판단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논란이 제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19일 마포구는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 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마포구의 결정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준에도 어긋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앞서 마포구는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TBS 측은 모임에 참석한 7명 중 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3명은 프리랜서라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