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에게 교제를 거절당하자 근무지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편모(75) 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편씨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뿌린 액체가 염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 결과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고 반박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본 편씨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편씨가 본인 눈에도 액체가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 위험 정도 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편 씨는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며 "많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편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30분쯤 30대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 찾아간 뒤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제지로 피했으나, 편씨가 뿌린 염산으로 종업원과 손님이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편씨는 수개월동안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했으며,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가 근무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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