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곳 동시 단속… 게임기 679대, 현금 4천여만원, 영업장부 등 압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풍속단속팀과 경찰서별 풍속담당 등 경찰관 150여 명을 투입해 구미, 포항, 안동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했다.
그 결과 게임장 18곳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등 3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 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679대, 현금 4천여만원, 환전내역이 담긴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앞으로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범죄수익금의 몰수 등에 나설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꾸준히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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