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의 부인이 지난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맹지를 일명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날 울산시 등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 부인 홍모 씨는 2009년 7월 한 부동산 중개 업체를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소재 임야 일부를 5천920만원에 사들였다.
그런데 당시 이 임야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홍씨를 포함, 모두 91명에게 나눠 판마됐다. 2년 후 해당 임야는 9개 필지로 분할됐고, 이 가운데 한 필지를 홍씨 등 1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홍씨의 지분은 전체 3504㎡ 가운데 393㎡(약 118평)로 파악됐다.
이 땅 보유 사실은 지난해 송철호 시장 재산공개 때에도 공개된 바 있는데, 당시 토지 가격은 공시가를 반영, 927만원으로 신고됐다.
홍씨가 보유한 땅은 연결된 도로가 없는 맹지로 알려졌다. 다만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설립 예정지가 10km정도,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4km정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철호 시장은 부인이 구입한 땅을 두고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홍씨가 땅을 구입한 2009년에는 정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철호 시장은 1992년 14대 총선을 시작으로 지난 2018년 7회 지선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잇따라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다만 2002년 3회 지선 울산시장 출마부터 2012년 19대 총선 출마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2009년 송철호 시장은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부인 홍씨는 당시 울산 소재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있었는데, 교수 시절 제자의 부탁으로 해당 용인시 땅을 구입한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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