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분권으로 희망의 30년을 연다

입력 2021-04-12 11:23:38 수정 2021-04-12 18:51:04

정천락 대구시의원

정천락 대구시의원
정천락 대구시의원

30세를 달리 일러 이립(而立)이라 한다. 기초가 확립되었다는 뜻이다.

올해, 지방자치는 이립의 나이를 맞이했다. 그간 지방자치는 그 기초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규율하면서도, 제8장에 지방자치의 시행을 정한 이원적 통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통치 구조를 규정한 헌법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홀대받아 왔다.

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30년간 실질적으로 폐지된 채 그 명목만 유지해 왔다.

그러다 1987년 헌법 9차 개정과 함께 1991년 3월 26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시행되며, 1961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하지만 '이립'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지방자치는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조세편성권과 지방입법권, 조직구성권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방은 중앙정부 부처의 수권 범위 안, 즉 중앙 부처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율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지방은 여전히 중앙 부처의 하위 행정기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며 주민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운영이 독립되는 등 자방자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은 설계 시 미래 사회의 발전과 그 향방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근간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 주민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이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구성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식의 정책 설계는 미래 사회에서는 탄력성 측면에서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의 정책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 보장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즉,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구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지방이 정책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및 예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의 세정 운용 능력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실질적인 국세 대 지방세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 과거와 같이 지방을 하위 행정기구의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서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다양해진 만큼, 지방자치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곳에서 정책이 구성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과거 30년은 비록 걸음마를 떼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의 30년은 지방자치제가 유아기를 넘어 스스로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성인의 모습을 갖추는 시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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