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1시간 추격, 행로 알려…경찰 검거 도운 시민

입력 2021-03-17 18:34:27 수정 2021-03-17 22:41:19

지난 13일 오전 3시쯤 대구 수성구 도로에서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경찰이 검사…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의 모습.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의 모습. 매일신문 DB

경찰이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를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시민 A씨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을 약 1시간 15분 동안 뒤쫓으며 행로를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차량의 위치와 도주 예상 경로를 파악해 길을 막은 뒤 오전 4시 30분 쯤 대구 수성구 상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한 뒤 끝까지 추격해 준 덕분에 음주운전자를 잡을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유무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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