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3시쯤 대구 수성구 도로에서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경찰이 검사…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찰이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를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시민 A씨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을 약 1시간 15분 동안 뒤쫓으며 행로를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차량의 위치와 도주 예상 경로를 파악해 길을 막은 뒤 오전 4시 30분 쯤 대구 수성구 상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한 뒤 끝까지 추격해 준 덕분에 음주운전자를 잡을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유무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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