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직장 상사를 내연남으로 의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에서 인정된 한 정신질환 등에 따른 심신미약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진 맥락이다.
17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A씨는 범행 당시 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피해자 유가족 및 지인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고려하면 원심에서 판단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1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길가에서 부인의 직장 상사인 B(당시 39세)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미리 구입한데다 차까지 빌려 B씨 회사 근처에서 대기했다. 이어 B씨가 회사에서 나온 직후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목, 머리, 가슴 등 부위를 약 10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렀고, 특히 도망치던 B씨를 끝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자신이 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며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A씨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부인과 B씨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또 "A씨가 (여러 정신질환에 따른)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는 등 당시 징역 15년 선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바 있고, 이게 올해 2심 재판 선고에도 이어진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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