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지도사 부당해고 주장...경북공공연대노조와 규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는 17일 울진군청 앞에서 노인생활지원사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열었다.
부당해고를 주장한 A씨는 "지난 2014~2019년 울진노인복지센터에서, 2020년 울진군청에서 기간제로 매년 갱신계약을 통해 6년간 근무했으나 올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울진군이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업무지시와 근무지 이탈을 허위 조작했다"면서 "맞춤광장 앱은 노인생활지원사의 개인정보인 위치정보가 노출돼 보건복지부에서도 앱 사용은 상호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업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려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진군 담당자는 재택근무 중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복 80km 거리의 노인복지관으로 와서 근무일지를 매일 결재 받으라고 강요하고, 근로계약서를 전달하기 위해 담당복지사를 만난 것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하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또한 수차례 근무시간 중 노인복지회관으로 호출해 맞춤광장 앱 사용을 종용하며, 근무지 이탈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르면 배정인원 축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규정대로 따랐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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