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17일 김 이사장은 "오세훈 후보가 교통방송(TBS)과 관련해 방송법을 위반한 발언이 있었다"며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이 지적한 오 후보의 방송법 위반 부분은 지난달 오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이어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김 이상은 이같은 발언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누구든지 방송법에 따르지 않고서 방송편성에 대해 규제 혹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경닷컴은 김 이사장이 "오 후보의 발언은 2023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강택 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서울시 출연금(TBS 운영경비 80%에 해당)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이사장은 또 "19대 대선에 출마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를 싹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집권하면 종합편성채널 4개 중 2개는 없애버리겠다' 등의 양식과 법리를 초월한 막말을 한 바 있다. 방송은 권력의 전리품이 아닌 만큼 국민의힘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입장을 낼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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