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오세훈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TBS 지원끊겠다 발언"

입력 2021-03-17 11:20:35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17일 김 이사장은 "오세훈 후보가 교통방송(TBS)과 관련해 방송법을 위반한 발언이 있었다"며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이 지적한 오 후보의 방송법 위반 부분은 지난달 오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이어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김 이상은 이같은 발언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누구든지 방송법에 따르지 않고서 방송편성에 대해 규제 혹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경닷컴은 김 이사장이 "오 후보의 발언은 2023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강택 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서울시 출연금(TBS 운영경비 80%에 해당)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이사장은 또 "19대 대선에 출마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를 싹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집권하면 종합편성채널 4개 중 2개는 없애버리겠다' 등의 양식과 법리를 초월한 막말을 한 바 있다. 방송은 권력의 전리품이 아닌 만큼 국민의힘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입장을 낼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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