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시신 발견하고도…다음날 남편이 신고

입력 2021-03-17 10:26:10 수정 2021-03-17 10:36:29

경찰 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오늘 오후 송치 예정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석 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달 10일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석 씨는 다음날 남편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렸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유기한 정황은 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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