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로 마을버스를 막은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맞았다며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상해·보복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방배동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마을버스 앞을 가로 막고 버스 운전기사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운전기사는 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이던 A씨의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A씨가 차량을 앞질러 버스를 세우는 등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도 맞았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전기사 B씨가 버스 안으로 항의하며 들어온 A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A, B씨의 주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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