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15일부터 기존 구매한도 두배로 상향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해 발행 시작과 동시에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15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연간 500만원을 월 100만원·연간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청송사랑화폐는 평시 5% 할인률이 적용되며 명절을 앞두고는 10%까지 할인률을 높여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과 출향인, 관광객 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청송사랑화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내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와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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