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부지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농지를 형질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천8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사저 부지 내 농지(363-4번지) 1천864㎡에 대한 부담금으로 6천878만1천600원을 납부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도 문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매입한 지산리 일대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모두 5천200만5천470원을 냈다.
안병길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1년도 채 안 돼 사용 용도를 대부분 바꿔버렸다"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일반 국민의 귀농·귀촌과 다를 게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이 궁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사저가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돼 있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어 안병길 의원도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때,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하는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썼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영민, 문 대통령 두둔 "시골에 그럴 만한 부지가 있나"
이같은 의혹 제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질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좀스럽다' 표현을 써가며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자제해달라는 인간적 호소"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문대통령 사저 부지 형질 변경과 관련해선 "경호 시설까지 건립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골에서 농지를 끼지 않고 그럴 만한 부지가 있나"라며 "형질 변경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