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양금희, 출생신고 의무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1-03-15 15:57:22

양금희 의원실 제공
양금희 의원실 제공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라진 아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세상에 존재하지만,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15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 내 출생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전에도 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병원 내 출산율은 99%에 달하는 만큼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보호자가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토록 했다. 또한 출생신고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양금희 의원은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천578건, 납입 건수 5천666건이었다. 지난해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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