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비밀 누설' 전 대구경찰청 경무관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3-15 19:30:21 수정 2021-03-15 20:01:15

제보자 인적 사항 누설한 성서경찰서 경위 징역 10월 구형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왼쪽 짙은 색 양복)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왼쪽 짙은 색 양복)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한 식품업체의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경찰청 A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 울산경찰청 소속 B경무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 전 경무관은 해당 식품업체의 수사 상황에 대해 납품업체 대표인 E씨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B경무관은 대구경찰청 소속 C경감으로부터 식품업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 첩보보고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개인적 목적으로 받아내 이를 B경무관에게 누설한 C경감에게는 징역 1년 6월,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납품업체 대표 E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서경찰서 D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씨에게 경찰관으로부터 제보자 인적 사항을 받아달라고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F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