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 아버지 실명" vs "피해자가 먼저 싸우자고 했다"

입력 2021-03-14 19:18:42 수정 2021-03-14 19:32:33

가해자 폭행으로 아버지 실명, 아들은 국민청원에 엄벌 촉구하는 글 써
가해자 아내 "술값 때문에 싸운 것 아냐" 국민청원 해명 글 올려

'아버지가 폭행당해 실명했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사건 현장 CCTV 캡처

아버지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실명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다. 현재 가해자는 중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가해자의 아내가 올린 글이 14일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글쓴이는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마련해 두었고,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되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아들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아들은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30일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아버지 말에 격분해 가해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에 다짜고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아들 주장이다.

아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가해자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 사건과 관련,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시 27분쯤 대구 북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오른쪽 안와골절·안구파열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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