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조카를 때리고 욕조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가 지난 2019년 살인과 성폭행 등 범죄를 일삼은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던 청원인으로 밝혀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자신을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이라고 밝히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달라"는 글을 쓴 청원인이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에서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된 A씨(34)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당시 청원글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부녀자 성폭행을 6차례나 저질렀고, 여성편력이 심했으며 어린 아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성이 심각했다고 했다.
또 아버지는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도 법정에서 '(아내가)혼자 걷다가 넘어져 죽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피를 보면 더 희열을 느끼는 악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5~7살이던 A씨를 묶거나 매달아두고 구타했고, 2~3개월 넘게 집에 방치하기도 했다. 재혼한 새어머니에겐 아버지가 성고문과 구타를 했고,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A씨를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A씨는 방송에도 출연해 아버지의 만행을 알리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후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살인자 아버지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청원을 올린지 1년 6개월만에 A씨 역시 유아 학대로 살인 가해자가 되버린 셈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서 친언니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던 조카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욕조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남편 B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A씨 부부는 물고문에 앞서 약 3시간 동안 조카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렸으며, 조카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학대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조카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였다. 조카의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서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있었고, 왼쪽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다. 식도에서는 치아가 발견됐다.
A씨는 무속인으로 확인됐다. 증거로 확보된 동영상에는 A씨가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말하는 음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무속신앙에 빠져 있던 A씨는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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