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중국에서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배추는 수출용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 정부(해관총서)는 문제가 된 배추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배추는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하는데, 문제가 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입신고를 하면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현재의 수입 안전관리 체계에서는 그런 제품이 수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야외에 구덩이를 파고 비닐로 대충 덮은 뒤 그 위에 굴착기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과 상의를 벗은 남성이 배추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이 '한국으로도 수출이 된다'는 언급과 함께 확산되자 국내에선 "중국산 김치를 불매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왔다.